종합소득세 신고, 금융소득 조회는 언제부터 가능? 금융소득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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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일년의 3분의 1이 지나고 

공휴일이 많은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오고 있죠

 

하지만 가족들과 너무 즐겁게 보내다가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잊으시면 안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이 있거나, 근로 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있거나 하는 등 

원천징수하거나 연말정산한 소득, 분리과세된 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을때

해야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 금융소득 신고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금융소득이란 은행과 보험회사, 증권회사, 종합 금융회사, 투자 신탁 회사, 우체국 등 

기타 유사한 기업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등의 이자소득

국.공채, 회사채, 금융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비영업대금 이익,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2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근로 및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소득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들을 말합니다.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의 이자


③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④ 국외에서 받
는 예금의 이자

 

⑤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공제금․환급금 포함)에서 납입보험료(납입공제료)를 뺀 금액


⑦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⑧ 비영업대금의 이익


⑨ 상기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 포함


⑩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 일정요건으로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⑪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일정한 사유로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는 이자소득에서 제외

 

 

배당소득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내·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분배금

 

의제배당

 

③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④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일정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⑥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⑦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수동적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금ㆍ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수동적동업자는 제외)가 배분받은 금액

 

⑧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

 

⑨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일정요건을 갖추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위의 소득들을 합산하여 연 2천만원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5월에 종소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은행 마다 분산되어있는 금융소득을 어떻게 조회할 수 있을까요?

 

 

 

금융소득은 연 2천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종합과세 대상이며

그 이하는 분리과세로 과세 종료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홈텍스로 조회가 가능하며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무서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직전연도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만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경우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알아보아야합니다.

 

 

(1) 금융소득이 1천만원~2천만원 이하인 경우 

 

[홈텍스 로그인] - [my홈텍스] - [기타 세무정보] - [ 금융소득 조회(건강보험 공단 통보자료) ]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아이디로그인 만으로는 금융소득조회가 불가능 하니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홈텍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금융소득] 에서 조회 가능 합니다
또는 가까운 세무서 신고 안내 창구에서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금융소득은 2023년 5월 1일,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 중 조회 가능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 역시 아이디 로그인으로는 불가하며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아니라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개별적으로 직접 확인해야합니다. 

금융회사 등으로 부터 통보 받은 원천 징수 세액 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5월, 공휴일이 많이 금방금방 지나가죠 

벌써 1년의 반에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금융소득은 1년에 나누어져서 들어오니 잊기 쉬우니 꼭 기억해두셨다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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