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계산, 무신고, 기한후 신고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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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3. 27.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이 과세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여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영리 목적 유무에 관계 없이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가 이에 해당하며,
법령에 면세로 열거 되어있는 재화나 서비스 공급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등,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토지, 도서 등이 면세 품목에 속하며 부가가치세법 제 2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자는 4,800만원 미만 이여야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작년 1년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매출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부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과세기간 중 신규 사업자로 개업하였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야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7월에 개업한 간이 과세자의 매출액이 5,400만원일 경우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5,400만원 * (12 / 6 ( 사업을 영위한 개월 수) = 10,800,000 이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됨에
유의해야합니다.
내가 지금 일반과세자이고,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기타 간이 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음해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신규사업자, 직전연도 매출액 4천만원~8천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니
거래처를 상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되는 경우 잘 생각해서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합니다.
즉, 1/1부터 12/31까지의 수익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수익을
다음해 1/25 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되고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2023년 2월 12일날 폐업했다면
2023년 3월 25일까지 폐업 후 정기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올해 신고, 납부는 예외적으로 1/27까지 가능했지만 늦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여유롭게 1월중반에는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기간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x20%)와 납부지연 가산세(2.2/10,000x납부지연일수),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x20%)만 부과됩니다.
과소/초과 환급 신고의 경우 납부세액 x 10%로 무신고 가산세가 많이 줄어드니
때문에 실적이 없는 분들도 무실적 신고를 통해 신고를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간이과세자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은 일반과세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납부세액 = 과세표준(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로 일반 과세자들은 공급가액 x 10% 로 계산하는 거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은 15%
제조업, 농,임,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 시설 관리, 사업자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은 40% 의 부가가치율을 갖습니다.
1년동안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 본인이 간이과세사업자이고 매출이 납부의무에서 면제되는 기준에 해당하는데
납부금액이 나온다면 실납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납부할 금액이 없이 떄문에 무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 가산세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가산세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필요하여
신고 방법은 홈텍스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표준 x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부가가지세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매우 적어 유리합니다.
하지만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 할 경우 등
필요에 의하여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간이포기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월 말일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다음달부터 일반 과세자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향후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로 돌아갈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