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지난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 신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으며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해 5.1~5.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전자고지나 종이 고지서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중간에 분실되거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꼭 꼭 확인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 오늘은 주택 임대 관련 소득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신고 안내를 해드리려 합니다. 주택 임대 소득이란 사업 소득 중 '부동산 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업종코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