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 의사로 실직을 하게 되었을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죠 재취업기간동안 생계불안에서 벗어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고마운 실업급여는 신청 대상에 따라 지급액도 다르고 종류도 다양한데요 실업급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급여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있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구직급여를 신청하실 겁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지만 비자발적인 이직 3.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의 세가지 조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