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여러분이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2023.7.1부터)인 개인 사업자라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자 (세금)계산서를 필수로 발행하셔야 하는데요 전자 계산서 발행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가 있으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다른 공인 인증서는 매년, 또는 처음에 비용을 지불해야하지만 보안카드는 근처 가까운 세무서에 가시면 무료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지 관할 세무서가 아니여도 가능) 비밀번호 분실을 하지 않는 이상 평생 사용도 가능하구요 보통 세무서 1층에 있는 국세신고 안내센터로 들어와 부가가치세과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이렇게 생겼구요 1. 인적사항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