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분들 댁으로 예정고지 통지서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뜬금없이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오니, 이걸 납부해야하는 건지 아닌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4,10월에 신고 없이 고지가 온 세금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부가세 예정신고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 합니다. 개인 사업자 분들은 보통 1년에 2번 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시는데요 (간이사업자는 1년에 한번) 원래는 부가세를 4번 신고해야하는 것, 알고 계셨나요 ? 세무서에서 개인 사업자의 편의와 부담을 덜기 위해 신고를 대신 진행하기 때문에 보통의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는 의무가 없습니다 (예정신고 의무 대상자는 법인 사업자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 과세자입니다.) 하지만 직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