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와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여러 근로자 분들과 사업자분들이 바쁘시죠 올해도 5월에 2022년도 근무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기간, 지급 시기를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또는 3월과 9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5월에 하는 정기신청과, 3,9월에 하는 반기신청, 어떻게 다를까요? 5월에 하는 정기신청은 신청 대상자이신 모든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약 3개월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즉, 5월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9월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9월에 하는 반기신청은 당해(전)년도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을때,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합니..